<p></p><br /><br />'남편 외도 의심'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2심도 징역 7년<br>'공범' 사위 징역 4년→ 징역 3년·집유 5년으로 감형<br>살인미수 혐의 무죄… 특수중상해죄 적용